1. 서면계약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해야 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식대, 수고비 등의 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약관요구/피해보상 규정확인
이사계약서에 약관을 확인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3. 방문견적 및 관허업체확인
계약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전 반드시 견적을 받으셔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확인은 각, 시, 도별 운송주선업체, 시청 또는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리계약
손없는날, 주말, 월말은 경우에는 한달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을 하여야 저렴하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이사를 원하실 경우 평일 이용)
5. 도착지 사전체크
이사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6. 도착지의 상세한 작업환경 설명
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차량, 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피해사실확인서 및 중요물품에대한 목록작성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 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 보관이사시에는 차후 분실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귀중품은 개인 직접운반
귀중품은 미리 챙겨 직접 운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 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으며, 고가품, 골동품, 예술작품, 그림, 수석 등 중요물품은 필히 사업자 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